민사집행법 제64조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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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대전고등법원 2025초재385). 다. 청구인은 2025. 8. 4.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제68조 제9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그 실질적
피고인이 법률의 무지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같은 주장으로 범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64조에는 일정한 조건의 유상양도, 무상처분 내역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제출한 재산목록의 양식에도 이 같은 내용이 안내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가.심판대상조항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서 형사처벌하던 것을 재산명시의무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민사적 제재로 전환하였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채무자로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