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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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 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371호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0.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7조가 정하는 가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1. 디토에게 이 사건 용역의 일시 정지 해제를 통보하였다. 사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제1항 제1호), ㉯ 담보제공에 따른 가압류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이다. ② 보전처분의 채무자는 가압류, 가처분에 공통된 구제수단으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사정변경의 대표적인 사유로 채권자 패소의 본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들
법인 등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된 경우,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가 대표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나 ‘신청인이 위 부분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3. 가처분집행 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소사유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률규정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 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채무자 조합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처분이의절차에서도 특별사정의 존재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이를 간과하고 효력정지의 재판을 받은 경우, 가처분등기말소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조건부 가처분취소판결의 기판력 내지 구속력이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부동산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그 가처분은 위 신탁계약 해지 이전인 2006. 3. 14.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따른 특별사정을 이유로 피고의 담보제공하에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목적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2006. 4. 27. 금 4억 원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음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는 2006. 5. 10.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제1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요건
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여 성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그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거기에 구속되는 법률상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조합원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 결의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등의 총회결의에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대를 신축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 추가부담, 건축이 금지되는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피해, 신청인들의 재산상 손해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에 기하여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담당재판부는 가처분취소신청에서 서증으로 제출된 한국감정원이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