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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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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7조 (제3채무자의 공탁)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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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원고등법원 2023나245542024. 9. 6.
공탁금출급 동의

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소외회사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체납처분권자인 피고의 압류는 유효하고, 피고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등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95552024. 11. 8.
관리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 것이 되는바(민사집행법 제297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등 참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390832022. 1. 13.
배당이의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는바(민사집행법 제297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권리공탁)과는 달리 그 성질이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

광주지방법원 2021나654142022. 9. 23.
배당이의

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성남지원 2021가단46582022. 1. 25.
배당이의

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즉 집행공탁에 의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과는

목포지원 2021가단505442021. 8. 25.
배당이의

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사집행법 제297조).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대법원 2015다260092019. 1. 31.
배당이의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지 여부(적극) /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

대법원 2016다2059152016. 9. 28.
배당이의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인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

대법원 2012다1187852014. 12. 24.
채무부존재확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서울고등법원 2012나687382013. 3. 21.
매매대금반환

은 금원의 수령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7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통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금원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킴으로써(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제310조, 제311조, 제347조, 제382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98682013. 11. 2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97조), 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846902013. 5. 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97 조),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정

서울고법 2012나68738,70588,879822013. 3. 21.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7조)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를 통하여 제3채무자가 지급할 금원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킴으로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제310조,

대전고등법원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2013. 1. 29.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82조)나 제3채무자가 자신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6522009. 11. 20.
추심금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지급의무를 전부 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7조는 제3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70562008. 10. 17.
혼합공탁의 경우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전채권액을 집행공탁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97조), 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 또는 제3채무자(채권압류 등의 경우)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를 함께 들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가장 우선하여 확

대법원 2005다157652006. 3. 10.
배당이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 실시요건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가단92322004. 2. 6.
배당이의

채권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서에 포함되지 않은 제3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