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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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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90조 (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②제287조제1항ㆍ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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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7358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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