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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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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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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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