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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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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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433292011. 12. 8.
대여금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목적물 소재지의 가압류관할과 본안의 관할은 준별되고 가압류관할이 본안의 관할을 창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의 발령 및 집행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에 본안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카단68302009. 5. 20.
채권가압류
구하는 가압류신청을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인 이 법원에 제기하였다. 2. 가압류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한 규정 (1) 민사집행법 제278조는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본안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