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69조 (선박에 대한 경매)
제269조(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172조 내지 제186조,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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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를 각 제출하여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고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9조 및 제18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복수의 선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선박소유자가 소유한 복수의 선박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위 선원 등은 자신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과 속구 등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소극) 및 위 선원 등이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위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7타기150호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2007. 6. 18. 위 법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69조,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위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사건이 확정되자, 위 선박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대구지방법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