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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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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제251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①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 압류는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3가단127682024. 10. 22.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20262023. 8. 17.
회사성립 후 6개월 경과 이후에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것으로 주식 자체의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하므로 이 사건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 교부청구 내지 배당요구를 한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47조 제1항 제3호는,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그 배당요구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47072020. 7. 14.
채권압류처분취소

류처분은 위법하 다. 나. 판단 1)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227조 제2항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06. 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

특허법원 2020허20242020. 10. 23.
거절결정(상)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일보 등록상표들의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제주지방법원 2013타채4178)는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서 그 대상은 ‘상표권’에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해당 상표의 주지성이 함께 이전된다고 볼 수는 없

대법원 2014두116012018. 12. 27.
보상금증액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215012018. 10. 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와 동일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방법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합2902015. 11. 19.
사해행위취소

거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미등기 건물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1조에 따라 건축허가의 대상인 미등기 건물과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그에 관한 허가 역시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는데, 피고 또한 이 사건 건

대법원 2013다841792015. 12. 10.
사해행위취소등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841622015. 12. 10.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영업양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마16362014. 10. 31.
출자증권압류명령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마14042014. 10. 10.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사용·점용허가권압류명령

하천점용허가권이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364532014. 5. 16.
대여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해행위 후 화물자동차가 모두 처분 또는 교체되어 이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2나194272013. 4. 26.
대여금

,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대법원 2012두206632013. 4. 26.
채무부 존재 확인

이 그 점용허가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도 아니어서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즉 공유수면 점·사용권은 독립

대법원 2011그372011. 5. 6.
특별 현금화 명령(양도 명령)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아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집행법원이 그 주식을 일정액의 금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항고법원이 압류된 주식은 유체동산으로 간주되고 그 주식에 대한 양도명령은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 사안에서, 주권(株券)은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나 주권이 표창하는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식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은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에

전주지방법원 2010라1512010. 9. 27.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

자동차운송사업면허불처분 각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대법원 2009다1057342010. 4. 29.
대여금등

어업허가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채무자가 제3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만을 양도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면허권자 명의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마11302007. 11. 30.
추심명령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탈퇴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78732005. 11. 10.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양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