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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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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9조 (추심의 소홀)

제239조(추심의 소홀)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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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1다2529772025. 10. 23.
손해배상(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의를 다하여 추심권능을 행사할 의무가 있고,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 제239조).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방법으로 추심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78조), 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38조) 채무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95132023. 2. 15.
추심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한편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239조), 피고 대성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 채권자인 원고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했다거나, 이로써 채무자인 소외 2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 대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81702020. 11. 13.
손해배상

한다(국세징수 시행령 제45조). 한편 채권자가 추심할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사집행법제239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반포세무서)는 2013. 4.경 월세 채권을 압류하고도 최고 및 소 제기를 게을리 하여 원고는 위 3인에 대한 「2014. 7.부터 2014. 11. 2.까지 연체 월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14402017. 4. 21.
손해배상(기)

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6다8264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집행법 제239조(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와 국세징수법기본통칙(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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