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4조 (집행법원)
제224조(집행법원)
①제223조의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물적 담보권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에 제223조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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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라의 경우에는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명문이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보충적 관할에 관한 규정인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을 채권의 소재지에 관한 규정으로 유추하여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소송의 관할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견
도인인 위 애지기계공업 등 일본국 자동차부품공급업체가 아니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주소지가 새로운 의무이행지가 된다), 원고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인 피고의 지엠대우에 대한 위 채권의 소재지는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무자인 지엠대우의 주소지인데 원고 및 지엠대우의 주소지가 모두 인천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양수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