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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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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제217조(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7다2639012022. 3. 31.
배당이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집행관의 압류 전에 등기된 동산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법 2008가단51133,830622009. 9. 25.
과오납금반환등·손해배상(기)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가 제3자이의의 소로써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는 것도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다374302005. 2. 18.
배당이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양도담보권자가 그 집행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경매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다459432004. 12. 24.
배당이의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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