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5조 (매각ㆍ재매각)
제205조(매각ㆍ재매각)
①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말한 뒤 매각을 허가한다.
②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한다.
③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재매각을 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며,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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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동산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매각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05조), 매수인으로서는 매각대금과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소외 1은 원래 피고의 소유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동산
제274조 제2항),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2항 참조), 매수인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매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 있어 경매절차의 대상이, 민법 제187조가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 유체동산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