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1조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제191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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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의 허가를 얻어 현재와 같이 이 사건 적치 부분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보관하게 된 것이다. 즉, 민사집행법 제191조에 따라 원고는 집행관과의 위임 내지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적치 부분에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 3)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
한다고 보면, 저당권·전세권 등 부동산 담보권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동산의 질권자는 집행관의 압류를 승낙하지 않음으로써(민사집행법 제191조 참조),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쉽게 저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산담보권자의 지위가
유체동산의 압류에서 집행관의 점유의 의미
가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목적물을 제출한 경우 그 목적물을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189조 및 제191조), 특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단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으며, 영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가 점유자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민사집행법 제215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압류를 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2항에 따라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채권자를 위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강제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