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민사집행법 제19조 (담보제공ㆍ공탁 법원)

제19조(담보제공ㆍ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대법원 2025다2201262026. 4. 16.
보험금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대법원 2025마86712026. 2. 26.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리자가 부당한 가압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소장 사본이나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취소결정 신청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2092025. 11. 26.
보험금

재의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쪽 14째 줄의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앞에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

대법원 2020마13432022. 3. 22.
담보취소(소멸)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대법원 2019다2564712019. 12. 12.
배당이의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777982017. 4. 28.
손해배상(기)

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341262015. 9. 10.
손해배상등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금전을 공탁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처분채무자가 담보권을 실행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3202014. 4. 22.
손해배상등

적법하다. 나. 판단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위 규정의 의미는 담보권리자가 공탁소에 대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0322013. 8. 14.
손해배상등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러한 담보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의 취지 참조), 별제권자의 지위에서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대법원 2010마10012011. 6. 30.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담보취소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인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의미(=수소법원)

대법원 2009마10732010. 5. 20.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소송완결’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마4592010. 8. 24.
법원공탁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담보의 성질 및 가처분취소로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의 위 담보에 대한 권리

부산고등법원 2008카담272008. 4. 30.
담보취소

채권자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에서 담보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이란 그 담보를 제공할 원인이 부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844792005. 4. 14.
손해배상(기)

신탁업법에 의한 영업보증공탁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인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수익자가 수탁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공탁물출급신청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출급해 준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마641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서 표명한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122조의 규정 또는 이를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7조, 제214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법원의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국법원의 통일적인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이 사건 예비적 심판대상조항은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대법원 2004마1772004. 7. 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