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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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는 결정을 받고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69조 및 제181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금액에 상당한 공탁보증보험증권과 공탁서는 집행정지결정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었다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경매취소절차에 따라 보증금의 배당이 종료된 경우 보증을 제공받아 배당의 대상이 된 압류채권자 등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한 담보권자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기150호로 선박집행절차의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2007. 6. 18. 위 법원으로부터 민사집행법 제269조,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위 근저당권말소등 청구사건이 확정되자, 위 선박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