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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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증이 아니라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이미 제출된 담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다. 원고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이 사건 집행취소결정이 이루어져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경매 담당 법관이 이 사건 집행정지결정 당시 제출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환가하여 배당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경매를 신청한 담보권자로서 배당의 대상이 된 이상, 보증이 부족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밀려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선박집행취소를 위하여 제공된 보증이 부족하다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선박경매취소결정이 확정된 이상 부족한 보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피고 3의
가. 청구인들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을 집행관의 집행처분 이의 재판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의 한정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단순히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법률 해석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다. 3. 판 단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재판
86조 제1항, 제3항), 그러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그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제2항). 한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 방법(=특별항고)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소부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
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만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이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법 제15조, 제17조 제1항)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만이 가능하고, 특별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