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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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2조 (공동경매)
제162조(공동경매) 여러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부동산의 경매절차에는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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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다691902013. 9. 13.
공유물분할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68조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같은 법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의 채용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자는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고 매각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한 자가 집행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제162조, 제172조 등 참조). 이와 같이 강제경매는 법률이 국가기관인 집행법원에 강제적 매각권능을 부여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법률이 정한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임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서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5542010. 9. 16.
손해배상(기)
하다고 인정되면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제162조), 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압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