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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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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0조 (배당금액의 공탁)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3. 제49조제2호 및 제26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6. 민법 제34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

②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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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2096402024. 9. 25.
부당이득금

보전을 위하여 OO지방법원 20xx카단xxxxx호로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법원은 2023. 5. 30. 위 가처분결정의 피보전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xxx,xxx,xxx원을 OO지방법원 20xx년금제xxxx호로 집행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

고양지원 2023가합500382024. 9. 6.
배당 적법 여부

1순위 배당 부분에 관한 배당이의, 피고 E, F에 대한 배당이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이므로 모두 인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인 주위적 원고 교회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의 공탁에 따라 승소한 경우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피고 D, E, F,

서울고등법원 2024누476252024. 11. 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갑 제8, 10호증),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7208)를 제기한 결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3,534,936,636원이 공탁되었고(갑 제11호증), 위 배당이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었다(갑 제1

대법원 2024다2678712024. 11. 14.
청구이의[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판결 선고 후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수령한 경우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시점)

대법원 2023그8872024. 4. 30.
집행에관한이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과 기산점(=공탁일)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채무자가 경매진행 사실과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077172023. 4. 27.
배당이의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871712022. 11. 30.
배당이의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787852022. 9. 29.
추심금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집행채권

대법원 2021다2800262022. 5. 12.
배당이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서 추가배당이 실시됨에 따라 배당표가 변경되는 경우, 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582021. 1. 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압류권자인 대한민국(소관청: 인천지방검찰청)에 배당금 3,534,608,92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3,534,936,636원이 공탁되었고,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위 배당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732020. 1. 2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 전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는 것일 뿐이므로(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4721(본소), 2019나64738(반소)2020. 7. 16.
배당이의·부당이득금

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합4412020. 4. 9.
배당이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무효인 것이어서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적법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등에 의하면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 채권의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08971(본소), 2019가단226689(반소)2019. 9. 24.
배당이의·부당이득금

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제1항). 가압류에 대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그 피보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 2017다2340192018. 7. 26.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이 공탁된 후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더라도 채권 소멸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6다2270142018. 7. 24.
부당이득금반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러한 법리는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수령한 경우,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708222018. 3. 27.
청구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206752017. 11. 1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법령조항과 공탁원인사실은 다음과 같다.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민법 제487조 후단은 2015. 11. 23.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에 의해 추가된 것) [공탁원인사실]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260902017. 5. 1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 사건 공탁’,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공탁서에 기재된 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은 아래와 같다.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법 제487조 후단은 2015. 11. 23. 공탁서정정신청의 수리에 의해 추가됨) [공탁원인사실] 1.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4372017. 1. 18.
사해행위취소

)에게 잉여금 3,595,XXX,XXX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집행법원은 2016. 00. 00. JJJJ의 이의신청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CC지방법원 2016년 금 제XX1호로 2,000,XXX,XXX원을, 같은 법원 2016년 금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