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52조 (이의의 완결)
제152조(이의의 완결)
①제151조의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이 제151조의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更正)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51조의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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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의가 있고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한편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의가 있고 배당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한편 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는 그 소의 법률적 성질이나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배당기일에 신청한 이의의 범위 내에서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의 배당액 중 부인할 범위를
시 같 은 절차를 반복하여서는 안 된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참조).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금액이 1,076,328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에게 안분후흡수설 의 방법에 의하여 배당되어야 한다. (3) 살피건
또는 채무자에 한하여 이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52조 제2항),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채권자가 여러 명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중 일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판결이 민사집행법 제157조 후문에 따라 배당법원으로 하여금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했을 뿐 채권자인 원고의 구체적 배당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소가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202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세무서장이 당초의 배분계산서 중 이의의 제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사유를 고려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배당표의 확정 전에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 수령 시) / 이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세무서장이 甲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乙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甲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1순위 체납처분비, 2순위 군청, 3순위 근저당권자 乙, 4순위 세무서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甲이 乙의 배분금에 대하여 배분이의를 제기하자 乙의 배분금을 정부보관금으로 예탁하였고, 甲이 그 후 배분이의를 취하하였는데, 乙의 배분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세무서장에게 배분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장이 ‘甲이 배분기일 전에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정이 확인된다’
는 것은 이미 배당이 종결된 부분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2조 제3항 등 참조).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