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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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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0조 (배당표의 기재 등)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14다2069832019. 7. 18.
부당이득금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88642016. 7. 29.
부당이득금반환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1, 2순위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乙 주식회사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丙 은행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피담보채권 내역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 기재하였는데, 丙 은행에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채권액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후순위 교부권자인 국가에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3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채권자인 丙 은행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의 범위

대법원 2005다108142008. 1. 18.
배당이의

어음할인에 의하여 대출금채무가 성립된 경우, 채권자의 어음반환의무와 채무자의 대출금상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가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채권자가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4가소88072005. 2. 14.
구상금

조), 경매신청채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채권에 부대하는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가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제150조 제1항. 이는 우리 민법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는 바이다. 민법 제479조 등 참조), 혹시 집행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집행비용은 민사집행규칙 제24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등에 의한 집행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656142005. 3. 17.
배당이의

대지와 건물 또는 건물과 다른 건물 등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 방법 및 배당이의의 방법

대법원 2003다176822004. 2. 27.
부당이득금

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배당절차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권리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선순위 채권자가 위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662912003. 9. 5.
배당이의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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