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민사집행법 제139조 (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본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거나 그 평가에 부당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21다215589, 2155962022. 3. 31.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공유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락인이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

대구지방법원 2014나77402015. 2. 12.
공유물분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집행법 제139조 제2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가단30322014. 4. 23.
공유물분할

공유물지분을 경매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은 공유물 전부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지분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민사집행법 제139조 제2항), 동일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공유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저당의 관계가 성립하여 각 공유지분은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담보

대법원 2014마9692014. 9. 2.
부동산임의경매

정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공유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이러한 공유자는 이미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제140조에 의한 보호를 받았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재매각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에 정한 ‘전의 매수인’에 해당하여 매수신청을 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임차인

대법원 2006다68810, 688272008. 2. 15.
임대차보증금·손해배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승계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마693,6942008. 7. 8.
부동산임의경매(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139조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경매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