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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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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23조 (매각의 불허)

제123조(매각의 불허)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대법원 2023마78962024. 4. 5.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채권자 甲 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채무자 乙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1심법원이 ‘유치권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인 丁 주식회사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린 다음, 위 결정이 확정되자 다시 새로운 매각절차를 개시하여 최고가매수인 戊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丙 회사가 신고한 유치권은 丙 회사가 위 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제1심법원이 작성한 매각물

수원지방법원 2023라53522023. 11. 17.
부동산임의경매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의 직권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 같은 법 제121조 제5호의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및 같은 조 제7호의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

대법원 2022마65592023. 3. 10.
부동산임의경매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정하는 ‘결정’ 없이 다른 금액으로 한 매각기일공고가 위법한 공고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간과한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로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매각불허가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법원은 형식상 유효한 최고가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적법한 매각기일공고를 한 후에 매각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지방법원 2022라604272022. 8. 12.
부동산임의경매

고, 이러한 위법한 공고를 간과한 채 집행을 속행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불허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 제123조 제2항)가 되며 또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30조)가 된다. 따라서 당해 매각기일의 공고가 위법하게 되었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적법하게 다시

대법원 2022마1182022. 9. 29.
부동산강제경매

甲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취소하였고, 甲 법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甲 법인의 정관에 위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매각결정 시까지 제출하는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고, 이후 丙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처분허가서 미제출을 이유로 집행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정관에 위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거나 주

대구지법 2016라4632016. 11. 16.
부동산강제경매(매각불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공유자인 甲이 집행법원에 기일 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집행관이 제1회 매각기일에서 응찰자가 없자 사건번호 및 공유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매각기일을 종결한 후 제2회 매각기일에서 乙과 丙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자 甲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경매절차는 제1회 매각기일의 진행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에서 정한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마3432016. 3. 15.
부동산임의경매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 전부에 대한 저당권자가 구분건물들 전부를 대상으로 경매를 신청하고, 합체되기 전의 구분건물들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일괄매각 경매절차를 통하여 말소되어 구분건물들에 대한 합병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 구분건물들에 대한 저당권을 합체로 생긴 새로운 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것으로 등기기록의 기재를 고치기 전이라도 일괄매각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마622014. 4. 3.
부동산임의경매

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는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 제121조 제2호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는, 비록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위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이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결국 집행법원은 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제123조). 따라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한 무용한 강제경매절차가 반복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사법적 청구권을 실현하려는 채권자 내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1나60912012. 4. 26.
부당이득금반환

증금을 몰취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한 매각불허가결정시 입찰보증금을 몰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상의 규정(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21조 제2호) 등에 비추어 원고가 납부하였던 보증금은 몰취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위 보증금 상당액은 반환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헌법재판소 2010헌바4492011. 12.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및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할 사유(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나아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같은 법 제130조)가 되는 등 그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지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다툴 수 없고 대지사용권도 매수인에게

대법원 2008마6372011. 8. 26.
부동산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

공유자가 여러 차례 우선매수신고만을 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신고를 꺼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뒤,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을 때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찰이 되게 하였다가 다른 매수신고인이 나타나면 보증금을 납부하여 자신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민사집행법 제121조,제108조 제2호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되는 매각불허가사유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마10592011. 6. 15.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집행법원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신청인 등에게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사안에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인수주의로 진행됨을 전제로 매각을 불허한 집행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마13222010. 11. 9.
부동산강제경매

매각불허가사유를 규정한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의 의미

대법원 2010마12912010. 11. 30.
부동산임의경매

집행법원이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혹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을 비치하였다가 매각기일 5일 전에 이를 정정하였음에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정정내용을 일반 매수희망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도 아니한 것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서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마13852010. 3. 22.
부동산임의경매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각각 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종전 구분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존속 범위 및 저당권자가 종전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2009마13022009. 10. 5.
부동산임의경매

甲이 남편인 乙과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乙이 사망하자 乙의 재산을 상속한 후, 乙이 생전에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자 위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은 위 매각절차에서의 채무자로서 매수신청이 금지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에 정한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08라1092009. 7. 8.
부동산임의경매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매수신청이 불가능한 상대방에게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에 기하여 매각허가를 결정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소정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신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140조에서 공유자 우선매수를 인정하는 취지는

수원지방법원 2009라1662009. 12. 14.
부동산임의경매

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권리와 채무자의 채권변제 이익을 침해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법 제123조 제1항은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9억 5,000만 원인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3회 매각기

대법원 2008마18552009. 3. 12.
부동산강제경매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매각불허가 결정에 관하여 집행법원의 재량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