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20.2.4>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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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936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601,300원인 사실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조 제3호,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3,800만 원 이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1,300만 원이므로, 위 상가 임대차보증금채무 중 1,
조 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제7 조 제1항 제1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 항, 제67조, 제68조, 제81조, 제83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