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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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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24다2930162025. 11. 13.
토지인도[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는 경우,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3다3070242024. 6. 27.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32737(본소), 2022가단5388418(반소)2023. 8. 8.
건물인도, 손해배상(기)

하여 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상가임대차법 제1조 참조).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도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민법의

헌법재판소 2018헌바242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고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중 대규모점포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대규모점포 상가임차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2017. 4. 12.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차목적물을 활용할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 제1조가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위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임대인의 권리에 일정한

헌법재판소 2013헌바1982014. 3.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가.임대차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제질서를 달성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조항들을 고려할 때,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은 상가임차인 보호와 다른 법익 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들을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기에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차임액에 곱

대법원 2013다351152014. 4. 30.
보증금반환등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차임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409672011. 7. 28.
임대차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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