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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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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7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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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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