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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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7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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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6718호, 1973. 5. 31. 일부개정, 1973. 5. 3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