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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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9조의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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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5651호, 2025. 7. 15.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6718호, 1973. 5. 31. 일부개정, 1973. 5.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다312811997. 11. 25.
채권양도금
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우편집배원은 위 소외 2가 피고의 사무원임을 확인한 후 우편물을 송달하였다는 것이고, 우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4호, 제42조 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배달증명우편물 등의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
대법원 87누1831987. 8. 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다 할 것이다 ( 우편법 제13조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되며, 우편법 제18조,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일반취급우편물 보다 더 빨리 송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통상우편에 의하여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