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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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회의 소집)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6다2005522016. 9. 30.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되, 근로자위원 측 또는 사용자위원 측에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써 이 사건 협의회의 구성원인 피고 대표 위원들로 하여금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게 하고 나아가 회의에서 복지기금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02552015. 11. 27.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위원(이하 ‘원고측 대표위원들’이라 한다)과 사용자(피고)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피고측 대표위원들’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측 대표위원들 또는 피고측 대표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위 협력의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