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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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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2조 (회의 소집)

제42조(회의 소집)

①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근로자위원측 또는 사용자위원측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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