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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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3.11, 2016.12.27>
1. 조합
2. 중앙회
3. 조합이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한 회사
6. 농협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7. 농협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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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2413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4. 3. 11. 시행
-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타법개정, 2012. 3. 2. 시행
- 법률 제10478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8590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2. 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