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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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 (임무)
제20조(임무)
①의무소방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6.6.30, 2021.1.5>
1.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가. 화재 등 재난ㆍ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ㆍ구급활동의 지원
나.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다. 현장 지휘관의 보좌
라. 상황관리의 보조
마. 그밖에 현장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2. 소방행정의 지원
가. 문서 접수ㆍ발송 등 소방행정의 보조
나.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다. 119안전센터에서의 소내근무의 보조
라.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지원
마. 소방순찰 및 예방활동의 지원
바. 차량운전의 지원
3. 소방관서의 경비
②의무소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