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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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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犯罪收益)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隱匿)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몰수 및 추징(追徵)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2282019. 5. 3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가장” 부분 및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은닉” 부분,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51조 제1항 중 “도피” 부분,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252조 제1항 중 “종료”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법 2017노71202018. 1.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하는 한편, 위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게시하여 도박개장 범행을 방조하고, 타인의 접근매체를 불법 양수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회원들 및 광고주들로부터 비트코인 등을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압

대법원 2016도114292018. 10. 2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통틀어 ‘특정범죄’)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를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그대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의 행위로 가정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범죄로 보는 것이라고

대법원 2018도36192018. 5. 3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국민체육진흥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도박개장방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도56522004. 12. 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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