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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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662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1. 1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7113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3. 25. 시행
- 법률 제10694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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