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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융위원회 시행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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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5.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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