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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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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 (자료 제출 요구)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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