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 (이행강제금)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본다. <개정 2025.1.21>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