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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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4.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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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현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032025. 7. 24.
불이익조치중지처분취소 청구
제18조 제4호에서 정한 제척대상이다. 그럼에도 I 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한 이 사건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허위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에 따라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허위내용을 반박하고, 그에 기초한 불합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행위 차원에서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
서울고등법원 2021누630222023. 1. 20.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7조가 정하는 ‘신고자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신고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고는 참가인이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수령한 공무직 직원들’이 아니라 ‘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