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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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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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현행
-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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