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