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5. 1. 21.
글씨 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