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8.
글씨 크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 (청문)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