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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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 (청문)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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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79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59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0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10.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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