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2 (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제21조제2호의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개발사업(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의 임대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에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채권의 매매
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④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및 제3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식은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⑥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⑦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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