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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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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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95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