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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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 (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제21조(자산의 투자ㆍ운용 방법)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여야 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개발사업
3.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4.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5. 증권, 채권
6.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하여야 한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2.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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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495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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