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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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주식의 분산)
제15조(주식의 분산)
①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이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7.3.21, 2025.5.27>
1. 삭제 <2017.3.21>
2. 삭제 <2017.3.21>
②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주식의 의결권 행사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인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일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의 발행일부터 1년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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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715호, 2017. 3. 21. 일부개정, 2017. 9. 22. 시행
- 법률 제13375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0.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69호, 2010. 4. 15. 일부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599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10호, 2007. 7. 13. 일부개정, 2007. 10. 14. 시행
- 법률 제7335호, 2005. 1. 14. 타법개정, 2005. 1.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