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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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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조의3 (전자정부의 날)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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