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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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50조 (표준화)
제50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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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2010. 5. 5. 시행현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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