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글씨 크기

전자정부법 제37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5.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