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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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4조 (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제34조(업무담당자의 신원 및 접근권한)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적 민원처리 및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 등의 본인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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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2010. 5. 5. 시행현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일부개정, 2007. 7.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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