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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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5조 (전자적 급부제공)
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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