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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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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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2022. 7.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전부개정, 2010. 5. 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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