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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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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그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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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673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2. 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353호, 2001. 1. 16. 제정, 2001.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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