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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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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7.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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