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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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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 ((지방소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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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소도읍)
①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의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한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 및 인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 행정구역의 조정 또는 인구의 감소 등 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소도읍의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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