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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시행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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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2조 (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제22조(보고 및 개발사업 결과의 분석ㆍ평가)
① 관할 시장ㆍ군수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해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행정안전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그 해의 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지침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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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3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5.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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